어항구역(당동항) 내 무단점유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공고
작성일 2023.02.22
작성부서 하일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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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군 거류면 당동리 146-18번지 일원 당동항(지방어항) 어항구역 내 무단으로 방치된 점유물(레저기구, 분쇄기 등)에 대해 「어촌·어항법」제45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46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「행정대집행법」제3조에 따른 대집행 계고하고자 하나, 소유자 신원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문 게시판에 게시합니다.
붙임 어항구역 내 무단점유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공고문 1부. 끝.
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